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5.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84 법인세과-584 법인세과584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현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당해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 참고바람. ◈ 법인-1309(2009.11.26)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하고 동 장학단체는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그 소득으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장학단체에 당초 출연한 부동산의 가액은 장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