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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5.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83 법인세과-583 법인세과583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불우이웃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기부금 영수증 수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890(2009.08.03) 같은 법 제24조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별표 제63호의3 서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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