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한회사가 청산기간 중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당소득공제 적용방법
법인세과-600 법인세과-600 법인세과600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유한회사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하고 잔여재산분방식을 통하여 분배할 경우 동 분배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369(2009.03.31) (질의 1)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 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갑설〉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을설〉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재법인-258, ’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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