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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5.

토지의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법인세과-594 법인세과-594 법인세과594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액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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