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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599 법인세과-599 법인세과599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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