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3.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574 법인세과-574 법인세과574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상기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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