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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5. 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청 미국교수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법규국조 2010-149 법규국조2010-149 법규국조2010149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초청교수의 경우 강의대가는 제외하고 다른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미국 의과대학 교수를 2년의 기간동안 초청하여 뇌과학부를 신설하기 위한 교수채용, 학생모집, 강의설계, 부서예산 편성, 부서설비기획 조언, 강의를 수행 및 자문(advising and engaging in faculty recruiting and mentoring, student recruiting and curriculum design, teaching, formulation of departmental budgets, and assistance in design of departmental facilities)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중 강의에 대한 인적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나머지 용역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6항제2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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