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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5. 24.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국조 2010-141 법규국조2010-141 법규국조2010141 20100524 201005 2010 05 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에 정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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