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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572 법인세과-572 법인세과572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문화예술 공연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

연극,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법인-479(2009.04.23)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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