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22.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20100622 201006 2010 06 22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본문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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