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0. 6. 23.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법규국조 2010-183 법규국조2010-183 법규국조2010183 20100623 201006 2010 06 23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 미화3천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