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10.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540 법인세과-540 법인세과540 20100610 201006 2010 06 10
요지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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