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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10.

공동경비 재배분에 따른 추가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세과-534 법인세과-534 법인세과534 20100610 201006 2010 06 10

요지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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