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10.
ELS스왑계약시 수취하는 Up-Front fee의 손익인식시기
법인세과-535 법인세과-535 법인세과535 20100610 201006 2010 06 10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수취하는 Up-Font fee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br />
본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ELS(주가연계증권)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매도한 ELS 금융상품의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을 헤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질의서의“Back to Back Swap"을 말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수취하는 Up-Font fee(기업회계상 BTB스왑 공정가액에 포함되는 금액)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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