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31.
조합원을 위한 고객알선 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514 법인세과-514 법인세과514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고 소요비용을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본문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조합원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면서 조합의 해당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를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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