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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11.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의 승계 여부

법인세과-546 법인세과-546 법인세과546 20100611 201006 2010 06 11

요지

물적분할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승계되며, 일정요건 미비 시 전액 익금산입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제1항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준비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동 준비금의 승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의 승계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동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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