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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9.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

법인세과-361 법인세과-361 법인세과361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실제 학교에 기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은 양도등대상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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