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31.
(통계청 소관) 업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요망
법인세과-512 법인세과-512 법인세과512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099,2009.10.9)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무담당 부처인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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