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11.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과-443 법인세과-443 법인세과443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 자산취득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에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과 동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으로써 사업용 자산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Up-front payment-‘기술도입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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