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5. 11.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법인세과-444 법인세과-444 법인세과444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본문

사업용자산 등을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일부 이월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을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법인세과-444 법인세과-444 법인세과444 20100511 201005 2010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