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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7.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법인세과-338 법인세과-338 법인세과338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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