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7.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법인세과-336 법인세과-336 법인세과336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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