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7.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법인세과-336 법인세과-336 법인세과336 20100407 201004 2010 04 07

요지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선박디자인부서 인건비 등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포함여부 (법인세과-336 법인세과-336 법인세과336 20100407 201004 2010 04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