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4. 1.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내에서 공장이전 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과-324 법인세과-324 법인세과324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적용시 남동공단 내 이전한 경우도 해당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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