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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9.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과-309 법인세과-309 법인세과309 20100329 201003 2010 03 29

요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계약내용 및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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