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4.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과-294 법인세과-294 법인세과294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투자금액 세액공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2006.2.9 개정 전)에 의하여 2005년 이전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로 하는 것이나, 2005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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