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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4.

상시근로자 해당여부

법인세과-275 법인세과-275 법인세과275 20100324 201003 2010 03 2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이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근무 보장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과 일용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또는 재고용 여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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