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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267 법인세과-267 법인세과267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해당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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