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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3.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273 법인세과-273 법인세과273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본문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공장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10제1항의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및 물류시설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2012.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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