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23.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268 법인세과-268 법인세과268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