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법인세과-246 법인세과-246 법인세과246 20100316 201003 2010 03 16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잔여기간에 합병에 의해 소멸되고,합병법인이 제품의 연구‧인력개발에 관련된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내에 매각하는 등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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