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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15.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233 법인세과-233 법인세과233 20100315 201003 2010 03 15

요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6제1호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 관련 비용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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