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15.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적용 시기 및 근무인원 계산방법
법인세과-234 법인세과-234 법인세과234 20100315 201003 2010 03 15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이전일’은 같은 법 기본통칙 61-57…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감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함은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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