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12.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과-230 법인세과-230 법인세과230 20100312 201003 2010 03 12
요지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 보증수수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 선박운용전문회사로부터 선박을 정기 용선함에 있어, 동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운송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운용전문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운용전문회사가 선주에게 지급할 선박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증한 데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범위내에서 동 보증수수료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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