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8.
기계장치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세과-202 법인세과-202 법인세과202 20100308 201003 2010 03 08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허의 출원․등록이나 추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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