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3. 8.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법인세과-197 법인세과-197 법인세과197 20100308 201003 2010 03 08
요지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동 분할신설법인은 위 법령에 정하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생산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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