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23.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 및 계산방법
법인세과-164 법인세과-164 법인세과164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호를 참조
본문
중소기업외의 분할신설법인은 최초개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일부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개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는 기 질의 회신문 서이46012-11285 (2002.6.28)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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