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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9.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조항의 개정법률 부칙 경과조치 적용

법인세과-127 법인세과-127 법인세과127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됨

본문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토지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5.6.30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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