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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9.

제3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29 법인세과-129 법인세과129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100% 직접 출자로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해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거주자와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외국자회사를 100%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항 제2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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