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9.
자회사가 증자에 참여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배제여부
법인세과-130 법인세과-130 법인세과130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의 증자에 당해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배제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5(2009.2.5)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위 회신내용 중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에는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출자지분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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