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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2.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100 법인세과-100 법인세과100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0명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의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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