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2.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
법인세과-99 법인세과-99 법인세과99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이전전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이전후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전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여부 등 그 실질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의 납부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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