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 27.
건설업 영위법인 합병 시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여부
법인세과-76 법인세과-76 법인세과76 20100127 201001 2010 01 27
요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2004.1.1. 이후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동 조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시에도 합병으로 승계한 인원 및 급여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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