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 27.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73 법인세과-73 법인세과73 20100127 201001 2010 01 27
요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본문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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