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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 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85 법인세과-85 법인세과85 20100128 201001 2010 01 28

요지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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