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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3. 16.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세액감면 계산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00316 201003 2010 03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구할 경우 <br /> 감면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총감면대상 외국 투자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사업(기타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이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영위하는 새로운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함으로써 증자분에 대한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는 경우,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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