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6.
유형고정자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법인세과-408 법인세과-408 법인세과408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상당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인정
본문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당액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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