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0. 5. 6.
H/A(중질방향족)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69 소비세과-169 소비세과169 20100506 201005 2010 05 06
요지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및 【별표】제5호에 따른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해당 H/A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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