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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0. 4. 22.

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

소비세과-154 소비세과-154 소비세과154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본문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환 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징수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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