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0. 2. 2.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소비세과 - 34 소비세과-34 소비세과34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복처분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
본문
○ 과세관청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에게 「주세법」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25조에 따라 면허지정조건 위반으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동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주세법」제15조제1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86조제1항에 따라 판매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