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25.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이46012-11952 서이46012-11952 서이4601211952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법무사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서이46012-11952 서이46012-11952 서이4601211952 20021025 200210 2002 10 25) | 애스크로 AI